안녕하세요 이패스관세사입니다.오늘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여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다음과 같은 직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-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·세율의 분류,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- 1의2. 「관세법」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- 관세법에 의한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-2의2. 「관세법」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·승인·표시나 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-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·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-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- 「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」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- 제2호·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「관세법」에 따른 신고·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사의 진로 및 전망도 알아볼까요?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-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관세법인 취업 - 통관취급법인에 취업개인(합동)관세사 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소관부처명기획재정부 관세청(통관기획과)관세사의 응시자격은 자격에 제한이 없는 시험으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가능합니다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(결격사유 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)응시수수료는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2024년부터 1차 시험: 30,000원, 2차 시험: 30,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관세사 시험 구성도 알려드리자면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(과목당 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 40문제씩 출제)2차 주관식 논술형(과목당 4문제씩 출제)각 교시마다 8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관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24년도 기준 관세사 합격자 통계를 보면1차 시험 25.41%, 381명 2차 시험 14.82% 90명의 최종 합격자가 나왔습니다.합격자들의 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'>수출입대행업체 점수를 보면합격자 평균점수 50.09점, 최저 합격점수 51.62점, 최고 합격점수 70.50 이라고 해요이렇게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관세사 시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관세사 시험에 대해 궁금하다면?이패스관세사에서 확인해보시고 시험도 함께 준비해보시는건 어떨까요?이패스관세사관세사합격, 기본이론부터 탄탄히! 1차, 2차 최신강의 OPEN, 현직 관세사/세무사 직강, 수강기간내 무제한 수강, 다양한 이벤트 진행중관세사로 통하는 길 이패스 관세사! 많은 관심 바랍니다!#이패스관세사 #관세사